전 세계에 K-POP 위상을 떨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을 명분으로 제주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법정에 섰다.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9)씨 등 4명과 고씨가 대표로 있는 A투자회사(법인)에 대한 공판을 25일 진행했다. 

A투자회사 대표이자 경영을 총괄한 A씨는 2018년 5월10일부터 BTS 화보를 제작해 해외에 수출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BTS 관련 화보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고씨는 원금을 보장해주고, 최대 30%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고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기도 했으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선행 투자자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도 일삼았다. 

검찰은 고씨 등 4명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17일까지 29명으로부터 약 58억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는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 투자자 모집 수당으로 3%, 조모씨와 김모씨에게 5% 지급을 각각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씨 일당이 2019년 상반기부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를 비롯한 4명은 2018년 5월10일부터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고, 30%에 달하는 이득을 약속하면서 2020년 1월17일까지 72명으로부터 약 109억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고씨와 김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조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했다. 

이씨의 경우 2018년 5월 고씨에게 투자했기에 2019년 상반기에 고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어패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자신도 피해자일뿐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조씨는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12월 재판을 속행해 고씨와 김씨를 포함한 총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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