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각목으로 동료를 때린 60대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원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6시쯤 갈치를 잡던 중 자신이 묶어둔 밧줄을 보고 불평하는 동료 선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에 있던 각목을 이용해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이로인해 피해자는 전치 약 2주의 피해를 입었다. 

류 판사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추후 피해자와 합의 등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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