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입건된 사례다.

A씨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전 연인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10여 통에 걸쳐 전화를 걸고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신고는 지난 22일 접수됐으며 경찰은 지난 9월 B씨를 폭행한 전력 등을 고려해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재발 우려 가능성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23일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B씨는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게 됐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 25일 신변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변보호 조치를 의결한 뒤 112시스템에 B씨를 등록했으며 빠른 시일 내 스마트 워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우편, 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 행위다.

경찰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경우 처벌을 경고하거나 수사할 수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가 결정될 경우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잠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사용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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