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페인트를 우수관에 버려 인근 산지천 일대가 희뿌옇게 변했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페인트를 우수관에 버려 인근 산지천 일대가 희뿌옇게 변했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최근 제주시 산지천이 페인트로 온통 뒤덮인 황당한 사건과 관련해 행위자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건천이 대부분인 제주에서 몇 안되는 용천수가 흐르는 하천인 산지천의 생태계가 몰지각한 페인트 무단 방류 행위로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배출시설점검TF가 이날 제주시 동문시장 상인 A씨를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

A씨는 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시장 내 자신의 가게에서 사용하다 남은 페인트를 우수관에 그대로 버려 산지천으로 흘러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인트를 버린 지점과 산지천은 직선거리로 불과 50m 가량이다. 우수관을 타고 내려온 페인트가 산지천으로 흘러가면서 해수면이 온통 흰색으로 변했다.

최초 신고를 받은 자치경찰단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행위자를 특정했다. 해당 점포에서는 사용하다 남은 수성 페인트통도 발견됐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에서 정식 고발장이 접수돼 행위자를 형사 입건했다”며 “18리터 수성 페인트 중 절반 가량이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페인트를 우수관에 버려 인근 산지천 일대가 희뿌옇게 변했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페인트를 우수관에 버려 인근 산지천 일대가 희뿌옇게 변했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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