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마련 개정안 의원발의에 합의...결혼 특례와 인지청구 특례 조항도 신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국회의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국회의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과거사 해결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제주4・3희생자 배・보상의 보완입법 초안이 만들어져 조만간 입법 절차가 이뤄진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오영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발의를 두고 양측간 합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4・3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자체적으로 이미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했고 4・3특별법에 대한 법안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해야 내년에 (배·보상)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법안 발의) 방식과 절차를 빠르면 이번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에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의원발의에 전 장관과 의견을 같이했다. 오 의원은 곧바로 의원 서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배·보상금액과 지급 방법 및 절차도 명문화 된다. 배·보상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결혼 특례와 인지청구 특례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4・3특별법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배·보상은 8960만원 상당이다. 이중 위자료 2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 시점의 가치로 재산정한 금액이다.

인지청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절차다. 개정안에 특례를 담아 보상 범위를 보다 현실화 할 계획이다.

일괄재심의 경우 법무부에서 당초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보완 입법 과정에서는 별도 조문이 삽입되지는 않는다.

오영훈 의원은 “4・3희생자 배・보상을 보상으로 명문화해 금액도 정하게 된다. 결혼특례와 인지청구의 특례를 추가 보완해 배・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고 이후에는 제주를 찾아 유족들을 상대로 공청회도 진행하겠다”며 “이미 반영된 예산 1810억원이 내년 3월에 지급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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