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김경학 의원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전인데, 수탁기관 먼저 선정은 문제” 개선 주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왼쪽), 김경학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왼쪽), 김경학 의원. ⓒ제주의소리

민간위탁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수탁기관을 먼저 선정해 제주도의회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7일 제39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재난관리기금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6건, 보고 2건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는 이번 회기에 무더기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도마에 올랐다.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냐.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아느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소요예산 산출근거 자료는 필수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동의안이 너무 많다”며 “의회가 거수기냐. 첨부자료가 미흡한 안건들에 대해선 심사를 보류하든지,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서귀포시 서부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동의안이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수탁기관이 먼저 결정됐다. 절차가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광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관련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는 사전에 허가를 얻는 것이다. 조례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 이를 무력화시키는 지침이 있을 수 있나”라며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전문성이 있고, 효율적이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온정주의나 이해관계 때문에 주는 것인지 의구심이 많다”며 민간위탁 적절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간위탁의 경우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3년마다 전부 동의를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정력 낭비일 수 있는 만큼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부서는 조례개정을 검토해 달라”며 조례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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