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설립 4년만 두 번이나 명칭 변경? 개정 사유 부족” 제동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지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개정 사유가 적절치 않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사실상 부결이다.

앞서 진흥원 상위 기관인 제주도는 미디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관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포괄적이고 간단·명효하게 드러내기 위해 기관 명칭 변경과 영상·문화산업을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명칭이 변경되면 설립 이후 4년간 기관 명칭이 두 번이나 바뀌고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안창남 위원장은 “콘텐츠는 문화·영상보다 포괄적인 용어다. 문화·영상 진흥이 주된 사업인데 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017년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출범했고,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면서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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