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법원이 송재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사건에 대한 송재호 국회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의 결론인 오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고 방송토론회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 있다. 4월3일 제주도에 오셔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대통령이 실제로) 약속하셨지 않았냐"고 발언했다.

또 송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열린 선거방송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29개월 동안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4차례 발언한 바 있다.

대법은 "피고인은 오일장 유세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으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공표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송 의원의 상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법은 검찰의 상고한 방송토론회 무보수 발언 무죄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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