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보육교사 살인 혐의 박모씨 무죄 28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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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된 박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결국 장기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박모(51)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28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서 이뤄진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박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가던 중 이씨를 강간하려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박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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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간접증거를 종합해 피고인 박씨의 살인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미세섬유 등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거 가치가 있느냐다. 

검찰과 경찰은 미세섬유, CCTV, 추정 이동경로 등을 종합하면 정황상 박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인 DNA 등은 확보되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사망시각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 이씨가 박씨 운행 택시에 탑승한 사실, 경찰이 추정한 이동경로만으로 박씨의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택시 트렁크와 뒷자석 등에서 이씨가 입고 있던 의류와 유사한 섬유가 검출됐지만,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영업용 택시 특성을 고려하면 이씨가 박씨 택시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원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이 옳다는 얘기다.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박씨는 피고인 신분을 벗게 됐으며,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려온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다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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