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륜차·교통법규 위반 만연…경찰-행정-기관 제주시청 일대 합동단속

경찰이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2시간여 만에 46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덩달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위해 칼을 빼든 상태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제주시청 일대에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소음 유발, 불법 튜닝, 교통법규 위반 등 46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이도2동 주민센터, 자치경찰단 등 관계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소음기 및 안개등 불법 개조(튜닝) 6건 ▲LED 불법부착 18건 ▲번호판 가림, 훼손 6건 ▲번호착 미부착 1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31건이다. 

더불어 ▲무면허 2건 ▲중앙선 침범 4건 ▲보도 통행 4건 ▲안전모 미착용 1건 ▲기타 4건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15건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 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했다.

사진=제주경찰청.
27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진행된 이륜차 단속 장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소음허용기준인 105db 이하에 맞게 운행해야 하며 소음기, 소음덮개를 떼 내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 해당 이륜차는 소음측정 결과 105db로 나타나 단속 기준을 가까스로 넘기지 않았으나 불법튜닝(구조변경)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사진=제주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49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8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최근 4년 중 최다 단속 기록을 경신했다.

단속 건수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모 미착용 2022건이었으며 ▲신호위반 920건 ▲보도통행 631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408건 ▲중앙선 침범 201건 ▲기타 740건 등이다.

해당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367건이 발생한 가운데 6명이 숨지고 442명이 다쳤다. 2016년부터 매해 300건 이상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2016년 6명, 2017년 10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12명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도내 등록된 이륜차는 2016년 2만 9886대에서 올해 3만3971대로 4085대가 증가했으며, 미등록 이륜차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운데 무면허 운전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호위반, 보도통행,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은 2~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릴 경우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번호판 미부착, LED불법 부착 등 운행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소음기 불법개조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운전습관이 중요하다”라면서 “또 배달 서비스 이용자는 빠른 배달보다 안전한 배달을 주문하는 등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