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는 월권” 주장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며 3년째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민투표 청구 시도가 좌절됐다.
이에 도내 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이하, 비자림로연대)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를 방해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잘못된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비자림로연대는 지난 13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제주도는 관련 법을 검토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난 26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불교부 했다.
주민청구에 따른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청구인대표를 선정해야 한다. 이후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아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청구인 서명을 진행할 수 있다.
비자림로연대는 “제주도는 급하게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고 불교부 결정을 내렸다”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 주민투표법의 정신을 훼손한 월권 행위로 주민참여를 위축시킨 결정”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주민청구 절차로 이뤄진 주민투표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불교부 결정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적극 참여제도인 주민투표 본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신청서가 접수되자마자 13일 만에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회의까지 개최했다. 짧은 시간 무리하게 심의회를 구성하다 보니 주민투표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이들이 참석하는 등 구성부터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회에 참석한 도 건설과 관계자는 비자림로 공사 진행 과정과 현황을 설명하며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제주도가 구성한 심의위원들은 그 의견에 따라 투표했고 결국 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비자림로연대는 “주민투표는 지방정부의 행정행위 진행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로 법률에 따라 행정은 청구요건의 해당 여부만 판단해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앞선 행위는 교부 요건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선 해석이며 이번 불교부 판단은 권한을 넘어선 행정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도가 정한 중점 갈등관리 현안이자 전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 여부를 지켜보는 사업”이라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경관 훼손 문제와 형식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제주도는 법에 없는 사업 규모라는 잣대를 들이대 주민투표를 할 요건을 판단하는 월권행위를 행사했다”며 “공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 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명서 교부는 해석 사항이 아니라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석을 통해 불교부 결정을 내렸고 당시 회의에서도 비자림로 공사의 시급성이 주로 얘기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림로연대는 “이런 식이라면 주민투표는 제주도에서 앞으로도 이뤄질 수 없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요원하다”며 “제주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제도인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주민투표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 주민참여 방해하는 제주도의 행정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13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 첫 절차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청구권자와 청구요건 확인 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부받아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청구인 서명을 시작할 수 있다. 비자림로 주민투표의 경우 절차상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급하게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고 불교부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 이번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결정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 주민투표법의 정신을 훼손한 월권행위로 주민참여를 위축시킨 결정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에 주민청구절차로 이뤄진 주민투표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1.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졸속으로 구성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정부의 행정행위 진행여부를 도민들에게 묻기 위한 절차이다. 그런데 행정행위를 진행한 주체가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해석한다면 주민투표는 실현불가능한 절차가 되고 만다. 누가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도록 내버려두겠는가? 그래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요건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행정은 청구요건의 해당 여부만 판단해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부 요건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선 해석의 권한이 없다. 제주도의 이번 불교부 판단은 제주도 권한을 넘어선 행정행위이다. 3. 심의위원회는 월권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라 제주도는 공문을 통해 불교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어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이다. 제주도가 해석하는 사항이 아니라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해석을 통해 불가결정을 내렸고 당시 회의에서는 비자림로 공사의 시급성이 주로 얘기되었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주민투표는 제주도에서 앞으로도 이뤄질 수 없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요원하다. 제주도정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제도인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라! 제주도는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20201년 10월 28일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강정평화네트워크/곶자왈사람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민주노총제주본부/민주노총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제주지역본부/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녹지공원화를바라는사람들/선흘2리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성산환경을지키는사람들/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양용차열사추모사업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녹색당/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곱진돈/제주주민자치연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혼디자왈 (이상 가나다순 24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