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61) 1년 계약직의 연차 휴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단 

그렇다면 1년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한 1년 계약직의 경우에 연차 휴가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1년 동안 연차를 한 개도 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보상은 며칠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 사진=픽사베이.
그렇다면 1년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한 1년 계약직의 경우에 연차 휴가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1년 동안 연차를 한 개도 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보상은 며칠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 사진=픽사베이.

연차 유급 휴가 제도의 취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것으로 1년간 80% 이상 일한 경우에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지급하는 휴가 제도를 말한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애초에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휴일 제도라면, 연차 휴가는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그것을 면제하는 휴가 제도이다.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급한 일을 봐야하는 경우라던가 몸이 좋지 않아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가 제도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거나 쉼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연차 휴가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노동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여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한다. 

2004년 월차 휴가의 폐지와 연차 휴가의 확대 

2004년 주 44시간 근무제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로 주당 노동 시간이 변경되면서 휴가 제도도 함께 변했다. 기존에는 1달 만근 시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는 월차 제도(근속 연수와 관계없이)와 연차 제도가 공존했는데 이중 월차 제도가 폐지되었다. 여성에게 부여하는 월 1회의 생리 휴가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되었다. 

문제는 월차 휴가가 폐지되면서 입사 후 1년차가 되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 미만자 근무자는 1개월 만근시 하루의 휴가를 부여 했다. 처음에는 1년간 사용한 휴가를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에서 공제하도록 했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어 1년차에는 11개의 휴가를 부여하고, 2년차가 되었을 때 15개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1년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 휴가 일수 

그렇다면 1년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한 1년 계약직의 경우에 연차 휴가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1년 동안 연차를 한 개도 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보상은 며칠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5년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일단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 휴가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2003다48556 판결)한 후 현재까지 이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연차 휴가는 1년간 일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차 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문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어디에도 당해 연도의 출근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연차 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속 및 출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며,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 유급 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결정(헌재 2020.9.24., 선고 2017헌바433)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1년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최근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연차 휴가에 대한 판결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건은 2017. 8. 1.부터 2018. 7. 31.일까지 1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노동자에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 11개, 1년 근무 종료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1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다.

1심 법원에서는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였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당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발생 일수는 26일이라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은 맞지만 이미 1년 계약 만료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 수당 청구권이 없으므로 15일의 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11일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해석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쉽게 말해 1년 계약직 노동자는 1년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15개의 연차 휴가는 발생 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서도 계약이 만료 시점에서 현장에서 다툼이 벌어져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의 논리는 계약직이나 정규직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2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3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를 보상받지 못하고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변경과 현장의 혼란을 고려하면 최소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의 2/3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를 통해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의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 등 장치가 빠르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김경희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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