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증명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모든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을 앞두고, 중고차 구매 전에도 차고지증명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2년 차고지증명 전 차종 확대를 앞두고 시행상의 문제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사전 차고지증명 신청 범위에는 신차 구매시에만 적용이 가능했지만, 변경된 조례를 통해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구매 전 사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연장 기한을 최대 30일로 제한뒀지만, 변경된 개정안을 통해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유연함을 확보했다.

단, 연장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차고지증명을 신고하도록 조건을 넣었다.

한편, 2007년 2월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는 2017년 1월 중형자동차, 2019년 7월 중·대형전기자동차로 확대 적용한데 아어 2022년 1월부터 경·소형자동차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동차를 신규 구입, 명의이전 등록할 경우 차고지를 먼저 확보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주소변경 후 1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 신청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차고지 확보 명령이 2차에 걸쳐 고지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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