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남서쪽 해역서 적발…그물코 규격위반, 어획량 축소 기재 혐의

제주해역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A호(149톤, 승선원 11명)와 B호(149톤, 승선원 11명)가 붙잡혔다. 

이들은 규격 그물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2일 오전 6시 15분께 차귀도 남서쪽 약 126km,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안쪽 약 10.6km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의심되는 A호와 B호를 발견, 오전 7시 28분께 고속단정 2정을 급파했다. 

검문검색 결과 두 선박은 지난 10월 25일께 중국 주산항 출항 당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규칙’에 맞지 않는 그물을 실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선박은 그물코 규격인 50mm보다 간격이 좁은 44.8mm, 42.5mm의 그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26일 밤 제주 바다에 들어온 뒤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새벽마다 불법 어구를 설치하고 빠져나간 뒤 어두운 밤 시간대를 틈타 어구를 회수하는 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호와 B호는 각각 는 8560kg, 3510kg에 달하는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업일지 기재 과정에서 고의로 어획량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재한 어획량은 각각 5810kg, 3010kg다. 

이에 2일 오전 11시 40분께 두 선박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2일 밤 11시 25분께 압송했다. 

해경은 선장 등 승선원의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와 어업 행위를 할 경우 경제수역어업주권법과 국가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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