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에서도 전과자의 여행업 등록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의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11조2(결격사유)에는 형법상 사기와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년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실제 제주에서는 여행사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업자가 재차 여행사를 차려 고객들을 상대로 1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업자는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패키지 여행상품을 보고 예약 신청한 피해자를 상대로 항공료를 먼저 입금해 달라며 현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여행사는 경영난으로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였다. 채무와 누적된 미결제 대금이 1억원을 넘어서 사실상 여행사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도 기존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고’로 변경해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안은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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