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제주 무등록 숙박업소 단속 현장.
제주 무등록 숙박업소 단속 현장.

억압된 여행수요가 몰려드는 틈을 타 제주지역에서 불법 숙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관계기관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관련 제도개선이 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관광협회 회의실에서 '불법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행정시와 제주도관광협회, 자치경찰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내 총 1076곳의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376건의 불법 숙박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245건은 계도 조치됐지만, 131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이 이뤄졌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단독주택 225곳, 공동주택 69곳, 타운하우스 22곳, 기타 60곳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02건, 서귀포시 174건으로, 전체 296건(78.7%)은 읍면지역에 분포돼 있었다.

불법 숙박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적발된 건수는 101건에 그쳤지만,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 흐름대로면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불법 숙박업소가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불법 숙박업 형태도 점점 지능화되면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유숙박 플랫폼이나 SNS 등을 통해 모객행위를 하면서 덜미를 잡기가 어렵다는게 관계부서의 애로사항이다. 

미분양 공동주택이나 읍면동 빈집 등을 이용해 불법 숙박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현장 점검 시 투숙객의 거짓진술로 인해 불법 확인이 어렵고, 공동주택의 경우 호수를 특정할 수 없는데다가 공동현관 출입 불가로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또 임대업과 숙박업의 구분이 모호한 형태의 일명 '한달살기'를 표방한 불법 숙박업소도 늘어났다. 심지어 적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날 모인 관계기관은 불법 숙박업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업소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플랫폼업체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해당 숙박시설이 합법적인지를 우선 확인한 후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공유 숙박 플랫폼에 호스트 등록 시 신고·등록된 업체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또 불법 숙박영업 처벌·행정처분의 처벌규정 강화 등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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