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뉴월드마트로 원노형점과 이도센트럴점이 최근 환경부 지정 녹색매장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방문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기간은 3년이고,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녹색매장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녹색매장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뉴월드와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녹색매장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뉴월드 7개점이 녹색매장으로 신규 지정됐고, 올해는 뉴월드마트로 원노형점과 이도센트럴점 2개 매장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제주도내 녹색매장은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뉴월드마트로의 신규 녹색매장 지정을 기념해 11월 8일부터 해당 매장을 방문해 5만 원 이상 결제 시, 선착순으로 장바구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해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유통매장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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