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아라-한라초 행정실장 사무관 격상

제주도교육청에 부이사관 직급이 행정국장 1명에서 제주도서관장까지 2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과대학교인 아라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 행정실장도 기존 6급에서 사무관(5급)으로 상향된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자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보면 임시 조직인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정규기구화하고, 단장을 4급(서기관)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제주도서관장은 3급(부이사관) 또는 4급(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직급이 조정된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에 부이사관 직급은 행정국장 밖에 없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제주도교육청에는 부이사관 직급이 행정국장과 제주도서관장 2명이 된다.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안을 보면 오는 12월 개원 예정인 어린이도서관 4명(일반직 3명, 교육전문직 1명)이 증원된다.

어린이도서관은 제주도서관 산하기구로 도서관 정원은 17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하는 선흘초등학교에도 7급 행정실장이 임명된다.

초과대학교인 아라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 행정실장은 6급에서 사무관(5급)으로 직급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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