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선료를 대신해  제주도가 직접 합리적 표준 도선료를 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이 주민 청구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존 도선료를 대신해 제주도가 직접 합리적 표준 도선료를 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이 주민 청구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최대 7000원에 이르는 제주지역 도선료를 도내 위원회에서 직접 산정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도민들 중심으로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진보당 택배도선료운동본부가 1일 접수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 주민 제정 청구에 대해 최근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됐다.

조례안은 제주도민들에게 부과되는 도선료가 원가조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 물류기본권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합리적 도선료인 ‘표준 도선료’를 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선료는 제주 배송을 이유로 ‘추가 택배비’ 등의 명목으로 부여되는 특수배송비다. 택배 업체별로 최소 3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요금 산정도 제각각이다.

조례에 등장하는 표준 도선료는 기존 특수배송비를 대신하는 개념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준을 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표준 도선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맡고 시민사회단체와 택배노동자, 도의회 의장 추천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물류센터 부지의 신설 이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시설개선, 택배기사에 대한 물품 지원, 택배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도 조례안에 명시돼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19세 이상 55만6300여명 중 550분의 1인 1012명 이상이 서명해야 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하다.

진보당 택배도선료운동본부는 9일 도민들을 상대로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조례안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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