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목걸이를 선물한다며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훔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2시33분께 제주시 A 금은방에서 "여자 친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꺼내달라"고 해 시가 67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진열대 위로 꺼내게 한 후 금은방 업주에게 주먹을 휘둘러 강취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강도야!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도주한 혐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금은방 주인에게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재물을 가취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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