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018년 자료로 A씨에게 60여만원 환수통지

A씨(45.여)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통지서'
A씨(45.여)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통지서'

A씨(45.여)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최근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환수사유도 기타여서 궁금하기도 했다.

확인한 결과, 환수통지서는 A씨가 지난 2018년 편의점 운영 당시에 직원들이 받은 일자리안정지원금을 환수하라는 내용이었다.

환수 금액은 61만원 상당으로 어떻게 보면 많지 않지만 편의점을 폐업한 지 이미 3년이나 지났기에 갑작스런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통지서를 받고 당황한 것이다.

A씨는 서귀포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 2018년 폐업신고를 했다. 본사와 가맹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폐업 신고는 두달 늦게 하게 됐다.

일자리안정자금 환수통지는 이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A씨가 두달 늦게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서 직원 퇴사도 두달 늦게 하게 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두달치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받게 됐던 것.

그러나 까마득하게 잊었던 일이라, 이 마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환수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다.

A씨는 갑작스러운 환수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본사와 제주지사를 잇달아 통화하면서 폐업 당시 일자리안정자금을 두달 더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 말고도 2018년 지원됐다가 이번에 환수 통보를 받은 사례가 약 600건 정도 더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A씨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수년간 잊고 살았는데 편의점 폐업을 한 지 3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일자리안정자금 환수통지서가 날아와 황당했다"며 "안정자금을 더 받았으니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몇년씩 지난후에야 환수하라고 하는 업무처리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A씨는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며 "업무처리를 3년이나 지연처리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의소리]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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