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연대, 제주도에 도로사용 허가 원점 재검토 요구

평화로 진입로를 바로 연결하는 휴게음식점 공사 현장. 주민자치연대는 교통사고 위험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평화로 진입로를 바로 연결하는 휴게음식점 공사 현장. 주민자치연대는 교통사고 위험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진입로 민간업체 도로사용 특혜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도로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 중 하나인 평화로(지방도 1135호)에 제주도가 특정 민간업체를 위해 진입로 도로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자치연대는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와 바로 인접한 곳에 민간업체가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자치연대는 "문제는 제주도가 평화로와 휴게음식점 시설과 연결되는 곳에 10년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재앙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 구간은 많은 차량들이 ‘쌩쌩’ 달릴 정도로 과속이 빈번한 구간이며,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치연대는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출입도로 역시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이 지점은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평화로의 경우 현재까지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민간시설에 진출입하는 도로사용을 내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자치연대는 "애월읍 유수암 지역 주민들은 평화로와 직접 진출입하는 진입도로 허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음에도, 충분한 공론의 장도 없이 도청 담당 과장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며 "교통사고 우려를 가중시키는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민간업체에 대한 도로사용 허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공식 요구했다. 

자치연대는 민간시설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조사를 비롯해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의 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도 나설 것을 제주도 행정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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