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7개 시민사회, 특별법 전면개정 첫 번째 과제 발표...행정체제개편 '자기결정권'

 

제주 시민사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 중 지방자치 분야에서 행정체제개편 자기결정권, 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 요건 완화, 감사위원장 직접 선출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꼽았다.

제주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15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지방자치 분야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 이날 연속기획 첫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 분야 첫 과제는 '행정체제개편 자기결정권'이었다.

연대회의는 2006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이후 10년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문제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에 관한 특례) 개정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자치입법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주도를 경유하지 않고 제주도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 요건을 현행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18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투표의 개표요건을 없애 투표결과를 무조건 공개하고 주민투표 확정 요건을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어 독립성 논란을 빚어온 제주도감사위원회를 제주도의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위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에 명시돼 있는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규정을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도의원 정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시장과 제주도개발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의회 인사청문회 동의 대상을 감사위원장 외에도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주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 읍면동장과 협의하고 도지사 위탁사무 처리,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연대협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분야의 정책 과 예산 등을 도지사와 협의하는 상설 기구와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도 출범 이후 4600여 건의 정부 권한이 이양됐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핵심 권한은 아직까지 이양되지 않고 있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폐기하고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한 미래 비전을 도민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방자치 분야를 시작으로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등 8대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제주지역 37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됐고, 제주도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대회의는 각 분야별 자체 논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한 결과, 지방자치 분야를 비롯해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등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했다. 이를 연속기획으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보도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연속기획]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 도민 스스로 결정하자!”
①지방자치 분야 10대 제도 개선 과제 발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연속기획을 시작하며>
제주지역 37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제주도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환경파괴,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제주다움을 지키고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각 분야별 자체 논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방자치 분야를 비롯해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등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이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자방자치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합니다. 
 
#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실현 등 10대 과제 선정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지방자치 분야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15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 200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이후 10년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에 관한 특례) 개정을 제안했다. 

자치입법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주도를 경유하지 않고 제주도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 요건을 현행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18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투표의 개표요건을 없애 투표결과를 무조건 공개하고 주민투표 확정 요건을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어 독립성 논란을 빚어온 제주도감사위원회를 제주도의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위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에 명시돼 있는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규정을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도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시장과 제주도개발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의회 인사청문회 동의 대상을 감사위원장 외에도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주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 읍면동장과 협의하고 도지사 위탁사무 처리,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연대협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분야의 정책 과 예산 등을 도지사와 협의하는 상설 기구와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제주특별도 출범 이후 4600여 건의 정부 권한이 이양됐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핵심 권한은 아직까지 이양되지 않고 있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폐기하고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한 미래 비전을 도민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 11. 15.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YMCA,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민예총, 민주노총제주본부, 전농 제주도연맹, 전여농 제주도연맹,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바람,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다크투어, 간드락,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이상 37개 단체 및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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