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처벌을 받은 뒤 같은 피해자를 또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보복협박등)과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4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에게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을 명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불만을 품은 현씨는 올해 5월15일 오후 5시35분쯤 제주도내 A씨의 거주지에 침입한 혐의다. 

현씨는 A씨 거주지 문을 두드리면서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며 위협하고, 각목을 들어 도망하는 A씨를 쫓아가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복 관련 범행은 수사기관과 법원 등 공적 업무에도 영향을 끼친다. 피고인(현씨)이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씨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A씨가 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3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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