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속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로 제주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제주경찰청은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관련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코로나 시국에서 단속 정보를 빼돌린 혐의다.

A씨는 올해 복수의 업주에게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 관련 단속 정보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8월26일 A씨가 근무하는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의혹으로 A씨는 직위해제됐지만, 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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