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강민숙 의원 “법정기한까지 15일밖에 안 남아” 차질 없는 준비 당부

16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민숙 의원이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16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민숙 의원이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제주도가 도의원선거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무산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시군구 의원선거의 경우 인구 상하한 ‘3대1’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에 따른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현재 43명인 의원정수를 3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많은 46명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현재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원포인트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선거구획정 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11월30일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강민숙 의원은 “만약 11월30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만에 하나 의원정수 증원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은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현재는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만약 입법화가 안 되면 현행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강민숙 의원은 “선거구획정안 제출 법정기한이 15일 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 입법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법정기한 내에 획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지역구 의원이 2명 늘게 되면 아라동과 애월읍을 분구하고, 서귀포시 동지역 선거구를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돼 그나마 진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이 불발돼 지역구가 현행 31개로 유지되면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을 통·폐합해야 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이 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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