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영화 ‘타짜’처럼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 전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3)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16일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기도박 설계자 A씨와 기술자 B씨(70)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자금책 C씨(60)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피고인 D씨 등 5명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A씨와 B씨, C씨는 사기 도박 일당의 주범격이며,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은 영화 ‘타짜’를 연상케 한다. 

A씨 일당은 2019년 9~10월 사이 제주시내 모처에서 피해자(78)를 상대로 사기 도박판을 벌였다.  

섯다 도박판을 벌인 이들은 피해자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은 더 높은 ‘10땡’을 갖는 방식 등을 취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 일당이 피해자에게 따낸 돈만 2억원이 넘는다.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올해 7월27일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 

당초 A씨와 B씨는 수사 과정부터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다 결심공판을 앞둬 범행을 자백했다. 또 다른 주범 C씨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했다. 

일당 중 공범 D씨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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