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청사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청 청사 전경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합성.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이 제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LH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16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선고가 예정됐다. 

두 기관의 법적 다툼을 서귀포시 혁신도시내 LH 아파트 조성 과정에 불거졌다. 당시 LH는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상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다. 

추후 LH는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서귀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18년 6월 상수도 계량기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금액은 약 2900만원이다.

급수장치 유지·관리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때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하는데, 이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LH는 2019년 3월 서귀포시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제주에서도 관련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LH는 상수도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했기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 의무가 소멸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3차례에 이어진 변론에서 LH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사실상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귀포시는 정당한 행정 절차라고 맞대응 중이다. 

LH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10년 가까이 이어진 전국적 사안이다. LH는 대구, 진주, 전주, 수원 등 각 지자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을 벌였고, 일부 소송은 대법원 판단도 이뤄졌다. 

각 지자체마다 쟁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법원은 큰 틀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부담금 이중부과를 금지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을 근거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낼 필요는 없다며 LH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LH제주본부 관계자는 “급수시설에 조성 비용을 부담했는데, 추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와 다름없어 부당하다.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행정 절차다.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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