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혐의 피고인 김모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 혐의 피고인 김모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2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김모(55)씨가 자신을 취재했던 방송 제작진에게 “(이승용 변호사 살인을) 사주한 사람은 현재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김모(55)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김씨는 “전 여자친구의 거짓말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을 알게 됐고, 추후 ‘나도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두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이 요구한 증인 4명의 출석이 예정됐으나, 이날 2명이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취재 방송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B씨에게 방송 제작을 위해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김씨는 방송에서 자신이 ‘갈매기’라 불리는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를) 손 좀 봐주라”는 취지로 통칭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당시 손씨가 거세게 저항하는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 등 2명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로서, 프로그램 취재 과정과 방송 경위 등에 대해 진술했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배후와 범행동기에 대해 도민 사회에선 도지사 선거 관련설에서 모 호텔 매각 갈등설 등 여러 소문이 나돌았다. 증인 A씨는 피고인 김씨가 “(배후를) 알고 있는데,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방송에서 피고인 김씨는 당시 자신이 소속돼 있던 제주 유명 조직폭력배 ‘유탁파’ 두목 백모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김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증인석에 앉은 A씨는 “피고인(김씨)이 취재 과정에서 두목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당시 백씨는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방송이 나간 뒤 김씨와 통화하게 된 A씨는 ‘지시한 것은 백씨가 아닌 것 같다. 정말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취지로 묻자 김씨가 ‘대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도 증언했다. 

A씨는 “통화할 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의) 배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말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사주한 사람(배후)이 지금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알려지면 피해가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이 사주자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 있는데 밝히지 않았느냐”고 묻자 A씨는 “(통화할 때 피고인은) 자신은 알고 있는데,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거듭 증언했다.

이어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피고인은 '손 봐줄 일이 있었다'고만 대답했다”며 “피고인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제보가 접수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씨는 자신이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방송 인터뷰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한 얘기의 대부분은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함께 김씨 주변인 등 총 5명을 다음 공판에 불러 증인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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