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부 재판장)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L씨(26)에게 18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L씨는 올해 3월 제주시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세게 저항한 A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4시간 이상 걸리는 대수술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L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잠을 자던 L씨를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꿈을 꾸게 됐고, 꿈에서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L씨의 범행으로 A씨가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