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허가 숙박업을 영위한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올해 1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침대와 냉장고 등을 갖춰 제주시내에서 1박당 6~8만원의 숙박비를 받아 무허가로 숙박업을 영위한 혐의다. 

이씨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무허가 숙박업을 영위하다 2차례 적발된 것으로 알렸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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