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18일 개정안 대표발의...위자료 대신 ‘배상’ 명시-배상금 최대 1억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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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사진 왼쪽)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국회의원이 4.3희생자 보상안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병합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미지 그래픽=뉴미디어팀 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국회의원이 이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4.3특별법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 명시된 ‘위자료’ 용어를 ‘배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상은 보상과 달리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의미가 강하다.

배상 금액은 기존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민사판결을 기초로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원, 형제 400만원 등 최대 1억3200만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실은 “개정안은 위자료의 명칭을 배상으로 하고 금액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나머지는 오영훈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 내용과 취지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앞선 10월28일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4.3희생자 유족회가 18일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4.3희생자 유족회가 18일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희생자가 죽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민법 제997조(상속은 사망시점에 따라 개시)에도 불구하고 60~70년 전이 아닌 현재 실질적인 상속인에게 보상급이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상금 신청은 희생자의 생존 여부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그 순서를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장이 병합심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22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23일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과 강철남 도의회 4.3특별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이 오늘(18일) 국회를 찾아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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