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회 "감시 허술한 공유수면 무단점유...市 "철거 명령"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천 끝단에 설치한 철조망 시설. 사진=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의소리

[기사보강-18일 오후 5:40]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천 끝단의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18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에 따르면 해군은 강정천 끝단의 공유수면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절대보전구역으로 시설물 설치 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곳이다.

실제 서귀포시의 현장 확인 결과 약 155m 길이의 철조망이 겹겹이 쳐져 있는 이 곳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천 끝단에 설치한 철조망 시설. 사진=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의소리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천 끝단에 설치한 철조망 시설. 사진=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가설 철조망이 설치된 곳이 공유수면이 맞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초까지 현장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상회복 명령 조치나 상황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철조망은 펜스 설치 등 시설 개선 공사에 앞서 민간인의 진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는 "해군이 외연적 확장이 주민들의 감시가 허술한 강정천 끝단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제주해군기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지에는 두 가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하나는 제주도 주관 사업으로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 진입도로 우수관 설치 공사, 다른 하나는 국방시설본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계시설 교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수관 사업은 제주도와 강정마을에서 요청한 사업이다. 강정천 보호 문제 때문에 부대 내로 관로가 통과하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수관 매립을 위해서는 기존 경계시설을 해체하고 공간 확보가 필요했다. 관련해 서귀포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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