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서로를 폭행한 20대들이 징역·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서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장소에 있던 또 다른 K씨(22)와 B씨(22)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K씨와 B씨는 피해자 A씨와 친구 사이로 2021년 3월2일 오전 3시15분쯤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김씨는 술을 마시다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특수상해한 혐의다. 

친구가 폭행을 당하자 K씨는 A씨를 때리기 시작했고, B씨도 일어나 A씨를 수차례 때렸다. 

또 김씨와 A씨, B씨는 서로의 멱살을 잡는 등 다툰 혐의다. 

술 먹고 다투는 이들을 말리던 피해자 A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서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서로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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