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김희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공공하수관로 사업 문제 추궁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 과정에서 두 차례나 응찰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제주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질책이 연일 쏟아졌다. 두 차례나 응찰 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업계 사정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 도정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은 19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표류하는 문제점에 대해 추궁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하루 처리 용량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늘리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3781억원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시운전을 포함해 착공일로부터 57개월로 예상돼 당초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뒀다. 

그러나, 시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두 차례나 실패하며 사업도 표류하게 됐고, 현재는 일러도 내년 5월쯤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가동 시기는 2027년까지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김 의원은 "4천억원에 달하는 하수처리 시설이 두번이나 무응찰 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고, 구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생각하는 예산이 맞지 않는다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공법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 하수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다보니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다른 쪽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제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무응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 않나. 이 공사가 잘못되면 제주도가 마비된다. 공사대금이 적거나, 기한이 짧거나 하는 점을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나? 두번이나 무응찰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나"라고 몰아세웠다.

구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 전문성 가진 업체들에 의향을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공단과 응찰 요건 등을 융통성있게 만드는 것으로, 그런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공단과도 연락하며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하는게 아니다. 2025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이 2027년도에 될까말까인데 하수처리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며 "결국 제주도와 환경관리공단 책임이 있고, 주체적인 책임은 제주도가 져야 한다.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경공단과도 공동 책임이 되도록 협약에 담았어야 했는데, 공단은 아무 책임이 없다.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환경공단은 수수료만 받는 아주 우월적인 협약서"라며 "공동의 책임이 부여되도록 협약서 내용이 고쳐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7일 속개된 도정질문에서도 송창권 의원의 질문에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표류한데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공공하수관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7년 각 부서가 협의해 결정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한 법일 수 있다. 도정의 직무유기로 인해 연결하면 하수가 터지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연결할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제주시 동(洞)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 건축을 허용할 수 있지만, 하수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가 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구 권한대행은 "최근 하수도 연계 의무화와 관련 저를 중심으로 한번,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한번 두 차례의 내부 조정회의를 거쳤다"며 "충분한 시간 동안 토론, 공론, 이해관계자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새로운 정책 수립 전에는 기존 도정 방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수도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각 부서별로 의견이 다르다. 아직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라며 "하수도법이 뷔페처럼 먹고싶은 것만 먹는 것은 아니지 않나. 개인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개인하수처리 시설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다. 제주시 사람들은 건물을 아예 짓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구 권한대행은 "해당 부서의 입장으로 보고, 제주도 전체의 결정은 아니다"라며 "협의기준안 초안을 도서단위에서 마련했고, 이후 건축사, 건설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내부 부서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재차 마련될 협의 기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거쳐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