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2명이 훼손한 임야. /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A씨 등 2명이 훼손한 임야. /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허가 없이 대규모 임야를 훼손한 제주도내 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19일 기각했다. 

법원은 A씨 등 2명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등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 2명은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서귀포시 한 임야 2필지 7만4314㎡ 중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중장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임야는 관광농원 형태로 꾸려져 SNS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자치경찰은 A씨 등 2명이 거짓 진술을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