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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20일 피의자 A씨에 대한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 결과,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40대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피의자 A씨에 대한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 결과,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도 이미 확보돼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7일 밤 11시께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제단에 쓰레기를 쌓아 불을 태우는 등 방화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설치된 분향 향로와 위령 조형물 ‘꺼지지 않는 불꽃’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아침 4.3평화재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면서 4.3평화공원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한림읍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A씨가 범행 당일 오후 9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위령제단과 위패봉안실 등을 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영령에 제를 지내기 위해 불을 질렀다. 환하게 불을 밝히기 위해 휘발유 16리터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하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8일 긴급 입장을 발표해 “제주4.3 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 같은 패륜적 행위는 규탄돼야 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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