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공유수면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바닷가와 소규모 항·포구 등에 대한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관리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대상은 공유수면 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인공구조물과 건축물, 선박을 비롯한 불법 시설물, 점·사용 기간이 지난 양식장 취·배수관, 폐기물 불법 투기·방류 등 공유수면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서귀포시는 공간정보업무포털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사전조사를 진행한 뒤 읍면동 합동 조사반을 통해 오는 12월 16일까지 현지실사와 자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유수면 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나 오염행위가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송창수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은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 가치의 핵심으로 시대를 초월한 공공의 자원으로서 자연 원상 보전이 대전제”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단계적으로 정비, 연안 경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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