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6개 단체가 22일 공유수면 무단점용 논란을 받고 있는 해군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군이 제주 강정천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사회 등 단체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친구들,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등 6개 단체는 22일 오전 9시 서귀포경찰서에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군이 강정천 끝단 공유수면에 철조망을 설치해 민간인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군 측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우수관 공사와 국방시설본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계시설 교체 공사에 따라 공간 확보차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천 끝단에 설치한 철조망 시설. 사진=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의소리

해당 지역은 절대보전구역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는 해군 측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추후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등도 검토중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6개 단체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6개 단체는 “해군이 강정천 끝단 공유수면 ‘멧부리’를 무단으로 점유해 철조망을 가설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유수면 관리청인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서귀포시의 인허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귀포시 철거 명령에 따라 지난 18일 철조망은 철거됐지만, 이에 대해 해군은 별도의 사과나 입장발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후속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개 단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해군 행위를 고발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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