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가 도민들을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보당]
진보당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가 도민들을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보당]

들쭉날쭉한 제주지역 택배비의 표준도선료를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에 도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22일 진보당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에 따르면 15일 본격적인 조례 서명 운동을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참여자가 목표인 1012명을 훌쩍 넘어 2500여명을 기록했다.

주민 제정 청구로 추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원가조사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는 도선료를 대신해 합리적인 ‘표준 도선료’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선료는 제주 배송을 이유로 ‘추가 택배비’ 등의 명목으로 택배사가 챙기는 특수배송비다. 택배 업체별로 3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요금 산정 기준도 제각각이다.

표준도선료는 기존 특수배송비를 대신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를 통해 정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택시비처럼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요금을 정하자는 취지다.

제주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중 550분의 1인 1012명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 1일 제주도의회에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을 접수하고 5일 제주도로부터 주민 제정 청구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서명은 12월15일까지 이어진다.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는 최소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서명 확인 작업을 거쳐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하게 된다. 

도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내년 제11대 의회 임기가 끝나도 차기 지방의회는 조례안 자동폐기 없이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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