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괄재심 사실상 수용...박범계 장관 "검찰에 직권재심 청구 지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월2일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4.3특별재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월2일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4.3특별재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선별 재심 논란을 일으킨 법무부가 일괄재심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날 관련 법률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를 검찰에 지시했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할 것도 요청했다.

합동수행단은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된다. 사무소는 제주지방검찰청에 들어설 예정이다. 단장은 고검 검사가 맡고 제주지검 평검사 2명과 실무관 3명도 참여한다.

법무부는 향후 원활한 재심업무의 수행을 위해 제주도에도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실무 인력 2명도 파견받을 계획이다.

올해 3월 공표된 4·3특별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고등군법회의 명단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부터 범위와 대상을 두고 실무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 2530명 중 4·3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600여명을 배제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 장관이 일괄재심 의사를 분명히하면서 선택적 재심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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