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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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여자화장실 침입해 제주를 떠들썩하게 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5월15일부터 6월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도내 커피숍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택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올해 6월3일 오후 8시2분쯤 도내 한 커피숍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화장실 문과 기둥 등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3차례 실형에 처해지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상황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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