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주변토지 건축행위 잇따라 수감자 인권 침해 우려...사유재산 침해로 규제도 어려워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제주교도소 주변에 건축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교도소측이 최근 제주시에 건축행위 제한을 요청했다. 제주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제주교도소 주변에 건축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교도소측이 최근 제주시에 건축행위 제한을 요청했다. 제주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부동산 활황에 범죄자 수용시설인 교도소 주변까지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외부 건물에서 교도소 내부가 훤히 보이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교도소는 최근 제주시 건축부서를 상대로 교도소 주변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타진했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으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오라2동에 위치한 제주교도소는 1971년 현재 부지에 자리를 잡았다. 당시엔 주변이 녹지로 둘러싸여 일반인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나 이후 오남로와 아연로, 한북로에 이어 애조로까지 들어서면서 접근성이 좋아졌다. 교통망이 나아지면서 교도소 서측과 북측을 중심으로 건축행위가 꾸준히 이뤄졌다.

현재는 카페는 물론 동물병원과 타운하우스도 들어서 있다. 최근에는 단독주택 공사까지 이어지면서 민가에서 교도소 수감자들의 생활 모습까지 노출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근래 들어 교도소 담벼락 바로 옆까지 건물들이 들어섰다”며 “야간에 불이 켜진 수감동 사람들까지 노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시도 건축행위를 제한할 근거 자체가 없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건축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언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도소 주변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으로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다. 아파트 건축은 제한되지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휴게음식점 등은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령을 찾아봤지만 교도소 주변 건축행위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교정당국에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 외에는 딱히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교도소는 수용 규모를 초과해 내부적으로도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창고 등 기존 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여성 수용동(1294㎡)과 미결수 수용동(1750㎡) 등 2동을 짓고 있다.

연면적 6만8141㎡인 제주교도소는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5번째로 오래된 시설이다. 정보 보안에 따라 수용인원을 공개하지 않지만 약 600여 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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