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결과 “위법 아니다” 다수 의견...제주도 여론 악화 우려 ‘부지 변경 공식 요청’ 

10월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는 모습. ⓒ제주의소리
10월13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서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 공사가 시작되는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환경 훼손 논란을 빚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의 ‘항공로레이더’ 부지 변경을 요청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에 공사중단 상황을 전달하고 부지 재검토 수용 여부를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한반도 남쪽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시설을 대신해 색달동 삼형제오름 정상에 최신 레이더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신형 항공로레이더는 항공기가 인공위성(GPS)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서 제주 주변 모든 항공기의 위치와 속도 등 비행 정보를 1초 간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10월 본격적으로 지반 공사를 시작했지만 법률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한라산과 기생화산 등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업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현상변경을 허가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반면 같은 조례 제6조 5항에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중축은 절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 개발행위를 금지하면 법률 위반 논쟁이 불거졌다.

제주도가 추가 법리검토를 진행한 결과 행위허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는 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부지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는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다만 제주도가 부지 변경을 요청한 만큼 사업절차를 우선 중단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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