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완전한 4.3해결을 향한 전진”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가족관계 특례 조항도 반영됐다. 여야는 4.3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주지역 문화 등을 고려해 유족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당은 “이번 수정 의결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제주를 넘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던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제주의 봄을 앞당겨 지난 70여년의 세월동안 응어리졌던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가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앞으로 남은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등을 촘촘히 살펴 연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4.3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제주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4‧3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완전한 해결 향한 전진”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제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주를 넘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제주의 봄을 앞당겨 지난 70여년의 세월동안 응어리졌던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가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앞으로 남은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등을 촘촘히 살펴 연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주4‧3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제주도민과 함께 하겠다.

2021. 11. 23.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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