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26일 오후 2시부터 호텔샬롬제주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그 과제’를 주제로 4.3 제7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4.3과 4.3특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과제를 조명한다. 특히 4.3시기 의사(醫師)들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1부는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의 입법적 해결과 그 한계(발표자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의 과제와 전망(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문성윤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최낙균 변호사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2부는 ▲4.3 추가진상조사의 방향(박찬식 전 제주4.3연구소 소장) ▲제주4.3 속 의사(醫師)들을 찾아서(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에 대해 발표한다.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좌장을 맡아,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와 박인순 전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4.3연구소는 “4.3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배·보상 문제, 호적 정정, 추가진상조사 등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4.3특별법과 시행령 공포 이후 4.3문제 해결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며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4.3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해 4.3이 더 나은 역사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 : 064-75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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