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범섬 인근 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배를 몰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2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7분께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5.5km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박 A호(41톤, 근해연승) 선장 50대 B씨가 붙잡혔다. 

음주운항 의심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A호를 멈춰 세워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단속 기준치를 넘긴 B씨를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5톤 이상 크기 선박이 0.03~0.08%로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08~0.2%일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해경은 “해상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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