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 추진

제주지역 공직자 1만여명의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위원이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면서 감사권 독립과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본보 [차기 제주도 감사위원 전직 공무원 싹쓸이 ‘독립성 우려’])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위원 위촉 인원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계획을 24일 밝혔다.

제주의소리는 지난 11월15일자 [차기 제주도 감사위원 전직 공무원 싹쓸이 ‘독립성 우려’] 기사를 통해 “제주지역 공직자 1만여명의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위원이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면서 감사권 독립과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제5기 감사위원의 후임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15일자로 임기가 시작됐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명은 도의회,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 2명을 위촉한다.

7명 중 손유원 위원장은 5월, 도의회 추천 중 김용균 감사위원은 4월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위촉된 6기 감사위원 5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나머지 1명은 현직 변호사다.

이에 따라 강성민 의원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3조제1호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문을 추가해 퇴직공무원 독식현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1조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5., 2015.12.31., 2020.12.31.>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은, “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인원인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조례 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본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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