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제주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A씨(78)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13일 서귀포시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아내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와 따로 살던 A씨는 먹을 반찬이 필요하다고 집으로 부른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 선 A씨는 아내가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 자신을 죽이려 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는 쌍방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해 감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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