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운동 천명…2019년 부결된 ‘홍명환 의원안’ 바통

제주녹색당은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곳곳을 파헤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민의 손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주민발의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 운동 시작을 천명했다.ⓒ제주의소리
제주녹색당은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곳곳을 파헤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민의 손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주민발의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 운동 시작을 천명했다.ⓒ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 발목잡기 조례개정이란 논란 속에 부결됐던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주민 발의로 재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녹색당은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곳곳을 파헤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민의 손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주민발의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운동 시작을 천명했다.

제주녹색당은 “녹색당 활동을 비롯해 제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도민들이 체감한 개발피로감이 중첩되면서 도민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이러한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 법과 제도를 하나씩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하나의 법률과 제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난개발을 막을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제도의 빈틈이 드러나면 보완하며 더 전진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녹색당은 지난 6개월 동안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문을 검토하고, 9월에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까지 발급받아 둔 상태다.

조례 개정 방향은 명확하다.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건설하더라도 도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의 특성에 맞게 보전지역을 ‘지정’은 하되 ‘관리’는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례개정은 지난 2019년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당시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조례안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 개정조례안은 그해 7월에 열린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김태석 의장은 표결이 끝난 뒤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말로 준비한 폐회사를 대신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바 있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난개발을 막겠다. 열의와 열성을 다해 꾸준히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도민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19세 이상 주민(55만6300명)의 550분의 1인 101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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